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절차의흐 름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복수 가능)에 대하여상당한기간(통상2주정도)을 정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관리사항을 제시한 후 찬반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를촉구하는것 해고의 방법에 법적인 제한은 없으나, 재판 에서 증명할 수 있는 관점에서 서면으로 작성하여 증거로 남기는 것도 중요함. 문제의위치 ○사회경제활동의 광역화, 국제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공유자가 공유물에서 멀리 떨어져 거주-활동하 거나 공유자 간 인적 관계가 희석되는 경우가 증가 * 공유물 관리에 관심이 없고, 연락을 해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 공유자가 있는 경우 공유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찬반을 밝히지 않는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법원의결정을받아그 공유자 이외의 공유자 지분의과반수로관리에관 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신민법제252Ⅱ②). 변경행위나 찬반을 밝히지 않는공유자가공유지분을잃게되는행위(저당권설정등)는이용불가. 찬반을 밝히지 않는 공유자의 지분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초과하거나, 여러 공유자가 찬반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도 이용 가능. 개정법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 아 관리할 수 있다는 결정 1개월이상의찬 반명시기간및 통지 공유자간결정 • 관할법원 공유물 소재지 지방법원 • 찬반양론의증명 사전통보에 대해 대상 공유자가 찬반 여부를 밝히지 않는다는 증명 필요 • 대상행위파악 결정하고자 하는 관리 사항을 특정할 필요가있다. "관리」의범위확대・명확화내용은P31 참조 법원이 대상 공유자에게 찬반명시 기간 내에 찬반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통지 찬반을 밝힌 공유자가 있는 경우 법원은 그 공유자에 대해서는 인정결 정을할수없다(이후 공유자간 결정에서 그 공유자를 배제할 수 없다). 찬반을 밝히지 않는 공유자 외에 소재불명 공유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절차와 함께 별도 의 절차를밟아야 합니다. (P34)도 취함으로써 그 외의 공유자의 결정 으로관리할수있다. 사전공지申立て・証拠提出 예)A,B,C,D,E 공유(지분각3분의1씩 )의자갈길에대하여A, B, C, D, E 공유 자가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것(경미한 변경=관리)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사전통보를하였으나,A,B,C,D,E 공 유자가 찬반여부를 밝히지 않고 반대하 는경우,A,B,C,D,E 공유자는법원의 판결을얻은후,A,B,C,D,E 공유자가 아스팔트 포장을 할 수 있다(공유지분 과반수결정). (공유자A, B, C, D, E는 공유지분의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가진 찬반 여부를 밝히지 않는 공유자가 있는 경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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