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위치 ○소재불명공유자(필요한 조사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등 소재가 불분명한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재 불명 공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공유물 변경에 대하여 공유자전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 관리에관한 사항도 소재불명 등 공유자 이외의 공유자의 지분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결정이불가 능하다. 소재불명 등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법원의결정을받아, 소재불명공유자이외의공유자전원의동의로 공유물에 변경을 가할 수 있다(신민법251Ⅱ). 소재불명등공유자이외의공유자지분의과반수로관리에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신민법252Ⅱ①). 소재불명등공유자가공유지분을 잃게 되는 행위(저당권설정등)는이용불가. 소재불명 공유자의 지분이 소재불명 공유자 이외의 공유자의 지분을 초과하거나, 여러 명의 공유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도 이용 가능. 절차의흐름 다른 공유자의 동의로 변경 및 관리할수있다는결정 1개월이상의이의제 기신고기간및공 고실시 신청및증거제 출 공유자간의사결정 관할법원】관할법원 공유물 소재지 지방법원 소재불명의증명】소재불명의증명 예를들어, 부동산의 경우 법원에 등기부상 공유자의 성명 등 소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조 사 등 필요한 조사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등 소밝히재는가 것불이분명필하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의특정】대상행위의특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결정하고자 하는 관리 사 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법 "관리」의범위확대・명확화내용은P31 참조 예컨대, A, B, C, D, H의 공유토지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다 하였으 나C, D, H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제3자 에건물게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변경)할수있다(문체부-청와대전 원동의). 예컨대A, B, C, D, E, F, M, W, H의 공유 건물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를다하였으나A, B, C, M, W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에야 가능하다, 제3자에게임대기간3년 이하의 정기적인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는것을말한다. (관리)할수있다(지분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결정한 다). 34 소재지 등 불명확한 공유자가 있는 경우의 변경및관리 공시송달 시 상대방의 조사방법을 참고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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