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 공유물에 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 를 위임할 수 있다면 공유물의 원 활한 관리 측면에서 유용하다. ○ 구 민법에는 관리자에 대한 명문화 된 규정이 없어 선임 요건과 권한의 내용이불분명하다. 선임및해임은 공유물 관리규정에 따라공유자지분의과반수로결정한다. (P31 참조). 공유자 이외의 사람을 관리자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리자는관리에관한행위(경미한변경포함)를할수있다. 경미한변경 을 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재불명 공유자가 있는 경우 관리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의 결정을 받은 후 소재불명 공 유자 외의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 가능 관리자는공유자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경우에는이에따라 야한다. 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위반하면 공유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선의의(결정에반하는것을모 르는)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공유에 관한 규정은 지분 비율에 따른 규칙을정하고있지만, 상속으로발생 한유산공유에서는①법정상속분・지 정상속분과②구체적상속분(P46 참 조) 중 어느 쪽이 기준이 되는지 불분 명하다. 유산분할 상태의 공유물에 공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법정상속 분 (상속분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지정상속분)에따라산정한지분을기준 으로할것을명시(신민법898Ⅱ) (예) 유산으로토지가있고, A, B, C가상속인(법정상속분각3분의1씩)인 경우, 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상속분 비율에 관계없이 상속인의 동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공유물관리자 공유 규정과 유산 공유지 분 (활용사례) 공유물의 사용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관리자가제3자에게임대하는등 사용방법을 결정하는 경우 공유자가 사용할 공유자를 결정했는데 관리자가 결정에 반하여 제3자 에게임대한경우, 상기③의※에 따라 선의의 공유자 보호 문제의위 치 문제의위 치 개정법 (신민법252Ⅰ, 252의성 문법) 개정법 35 공유물의관리인/공유 규정과 유산 공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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