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개정법 1. 배상금 분할에 관한 규율 정비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배상분할('공유자에게 채무를 부담시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게 하는방법')이가능함을명시(신민법제258Ⅱ) ○현물분할-보상분할을 모두 할 수 없는 경우 또는⑵분할로 인해 공유물의 가격이 현저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현물분할로 인해 공유물의 가격이 현저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고 보상분할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분할을 하는 것 으로검토순서를명확히함. (신민법258Ⅲ) 2. 급여 명령에 대한 규율 정비 법원은 공유물분할의 재판에서 당사자에게 금전의 지급, 물건의인도, 등기의무의이행, 그밖의급부를명할수있음 을명시(신민법제258Ⅳ) 문제의위치 ○구 민법상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 방법으로는 현물분할과 경매분할이 있으며, 법원은 먼저 현물분할의 가능 여부 를 검토한 후 현물분할이 어려운 경우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구민법258Ⅱ). ○판례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 한 사람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여 이들로부터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가격을 금전으로 지급하게 하는 이른바 배상분할(전액가격배상)을 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대법원2007.10.31 민집제50권제 2563호). * 1. 배상금분할에대한명시적규정이없어분할 방법의 검토 순서에 대한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음. 2. 배상분할을 할 때 실무적으로 현물취득자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현물취득자에게 취득지분에 상응하는 금전 지급을 명령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나,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운영의 안정성이 부족하다. 현물분할: 공유물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할하는 방법 경매분할: 공유물을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매각하고, 매각대금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공유자가 나누는 방법 보상분할: 공유물을 공유자 중 한 명(또는여러명)의 소유로 하고 공유물을 취득한 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 배상금 취득자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유물분할소송의 비송사건적 성격(형식적형성소송)으로 인해 법원의 재량으로 환가급 여를명할수있음 이 외에도 공유물 분할에 대해 공유자간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예: 공유자 중 일부가 불특정-소재불명인경우)에도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할 수 있음을명시(신민법258Ⅰ) 36 재판에의한공유물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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