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절차의흐 름 문제의위 치 개정법 공유자는법원의결정을얻어소재지 등 불명확한 공유자( 성명등불특정포함)의 부동산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신민법 262조1항). • 소재불명 공유자는 지분을 취득한 공유자에 대한시가상당액청구권 를취득(실제로는 공탁금에서 지급받는다. 차액이 있을 경우 별도 소 송을 제기하는 등 청구 가능) •유산분할의경우, 상속개시후10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용 불가(신 민법262조3항Ⅲ) → P50 참조) 신청증 거제출 시가상당액의금 전공탁 취득재판 소재불명등의미】 명칭신청인에 있어서 등기부 외에 주민등록표 등의 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법원에서 그 소재 등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될 필요가 있음. 신청인 외의 공유자 취급】신청인 외의 공유자 취급 신청인 이외의 공유자를 당사자로 할 필요는 없다. 한편, 원하는공유자는소 정의 기간 내에 별도로 지분취득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복수의사 건에서 는 각 신청인이 그 지분율에 따라 소재불명 공유자의 지분을 비례하여 취득 ○공유자의 소재불명인 경우①판결에의한공유물분 할은가능하지만, 모든 공유자를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해야하는등절차적부담이적지않다. ○합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 ③임의양도는부재자재 산 관리인 등의 선임을 거치지 않는 한 불가능하며, 관리인의 보수 등에 소요되는비용부담이문제된다. ○공유자의 성명 등이 불특정인 경우 구 민법에서는 대응불가 구 민법에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 구 민법에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 법원 판결에 의한 공유물 분할 공유자전원의협의(합의)에의한공유물분할 다른 공유자로부터 임의로 지분을 양도받는다. 관할법원】관 할법원 부동산소 재지의 지 방법원 공탁명령】공탁명령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이 결정 공탁금에 관한 소멸시효】공탁 금에관한소멸시효 신청인이 지분을 취득하고 소 재불명 공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채 공탁금 반환청구권이 소멸시 효에 걸린 경우 공탁금은 확정 적으로국고에귀속됨 이의신청 기간 등의 공고 ・등기부상 공유자에 대한 통지 지분취득시기】지분취 득시기 신청인이지분을취득 하는시기는재판확정 시 3개월이상의이의신 청기간등경과 소재불명 공유자의 이의신청】소재불명 공유자의 이의 신청 소재불명 공유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재 등이 밝혀 지면 재판의 신청은 기각.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라도 재판전이면신고가능 신청인 외의 공유자의 이의신청】신청인외의공유자의 이의신청 이의신청기간 만료 전에 공유물분할의 소가 제기되 고, 동시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소송이 우선하여 지 분취득의 재판신청은 기각됨 37 소재불명 공유자의 부동산 지분 취득 공시송달 시 상대방의 조사방법을 참고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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