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시가 상당액을 지분율에 따라비례배분한금 액공탁 1개월이상의이의신 청신고기간및공 고실시 문체부에의한 신청및증거제 출 산지정보・산지 정보→제3자 토지통째로매 각 지분양도권한을문 체부에게부여하는 재판 관할 법원은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 소재지 등 불명확한 증명 필요 시가산정시제3자매각시예 상되는 매각 금액 등을 고려 문제의위치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매각하여 얻는 대금보다 부동산 전체를 매각하여 지분에 따라 받는 대금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지 만, 소재불명공유자(필요한 조사를 다해도 성명 등 소재가 불분명한 공유자)가있는경우부동산 전체를 매각하는것은 불가능하다. ○공유물분할이나 지분취득제도(→P37)에 의해 소재불명 공유자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하고 공유물 전체를 매 각할수있지만, 매각 후 대금을 비례 배분할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공유자에게 지분을 일단 이전하는 것은 번거롭고 비용 과시간이많이든다. 개정법 ○ 법원의결정으로청구를한공유자에게소재불명 공유자의 부동산 지분을양도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는제도신설 (신민법262조2항 ) ○양도권한은 소재불명 등공유자이외의 공유자 전원이 지분 전부를양도하는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부동산 전체를특정제3자에게양도하는경우에만행사가능(일부 공유자가 지분 양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 할수없음) ○ 소재불명공유자의지분은직접 양도 상대방에게 양도(청구를 한 공유자가 일단 취득하는 것이 아님) 소재불명 공유자는 양도권한을 행사한 공유자에 대하여부동산의 시가 상당액 중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의지급청구권을취득(실제로는공탁금 에서지급받음. 실제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탁금보다 고액인 경우 별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청구 가능) 유산공유의경우상속개시후10년이경과하지않으면이용불가(신민법262의3Ⅱ) → P50 참조 부동산의 양도는 재판을 받은 후 별도로 재판 외 매매계약 등의 양도행위가 필요하다. 양도행위는 재판의 효력발생시(즉시항고기간경과등 으로재판이확정된때)부터원칙적으로3개월이내(법원이연장할수있음)에해야한다. 절차의흐름 (예) 토지의 공유자 중 공유자, 공유자, 공유자 중 공유자의 소재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유자의 신청에 의해 토지 전체 를제3자에게매각하는경우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할 것인지는 소재 등 불명 공유자 이외의 공유자 의판단에따름. 38 소재불명 공유자의 부동산 지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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