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재산관리제도는 대상자의 재산 전반을 관리하는' 인별재산관리제도'로 순위'의구조로되어있 다. 문제의위 치 부재자재산관리인】(민법25Ⅰ) 종래 주소 등을 부재중인 자연인의 재산 을 관리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되어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한다. 상속재산관리인】 (구민법952Ⅰ) 자연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없는 경우 가정 법원에 의해 선임되어 상속재산을 관리-청산 한다. 청산인】(회사법478Ⅱ) 법인이해산(간주해산포함)하였으나청산 인이 될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방법원에 의해 선임되어 법인의 재산을 청산한다. 특정토지-건물만을전문적으로관리하는소유자불명토 지 관리제도 및 소유자불명건물 관리제도 신설(신민법 264의2~264의8) * 토지-건물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 실현 다른 재산에 대한 조사 및 관리가 불필요하고, 관리기 간도 단축되어 선납금 부담도 감소한다. 복수의 공유자가 불명확한 경우, 불명확한 공유지분 전체 에 대해 한 명의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응 가능 개정법 신청권자 이해관계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예】 예시 ○공공사업 시행자 등 부동산 이용 및 취 득 를희망하는 자 구 민법에 의한 소유자 불명 토지-건물관리 ○ 토지-건물 소유자가 아무리 조사해도 알 수 없는 경우, 토지-건물의관리-처분이어려워진다. ○공공사업의 용지 취득이나 빈집 관리 등 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토지-건물의관리-처분이필요한경우, 구민법 상 소유자의 속성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재산관리제도를 활용하고 있었다. 관리인의 관리 대상 재산 ○관리명령의 효력은 소유자 불명의 토지(건물) 외에토지(건물)에있는소유자의동산, 관리인이얻은금전등재산(매각대금등), 건물의 경우그대지사용권(임차권등)에까지미치지만, 그 외의 재산에는 미치지 않는다(신민법264조3항Ⅱ, 264조8항Ⅱ). 소유자 미상의 토지에 소유자 미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모두 관리명령의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토지관리명령과 건물관리명령을 모두 신청해야 한다. 토지-건물 관리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나,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에는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 ○ 소유자불명의토지-건물 관리에 이해관계가 있는이해관계인(신민법264조1항Ⅰ, 264조2항 Ⅰ). 지방자치단체의장등에게는 소유자불명토지관리명령-소유자불명건물관리명령의 신청권 특례가 있음(R4 개정소 유자불명토지특별조치법42Ⅱ-Ⅴ). ○공유지 내 알 수 없는 공유자 외의 공유자 39 소유자불명토지-건물관리제도 ①. * 재산관리가비효율적일수있고, 신청인등이용자에게 도큰부담이된다. 토지-건물 이외의 재산을 조사하여 관리해야 하며, 관리 기간도 장기화되기 쉽다. 선납금의 고액화로 신청인에게도 부 담이크다. 토지-건물 공유자 중 복수의 소재불명자가 있는 경우, 소 재불명자마다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므로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 소유자를 전혀 알 수 없는 토지-건물에대해서는기존 의 각 종 재산관리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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