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직무종료 (관리명령취소) • 매각대금은 관리인이 공탁 및 공고 • 관리해야 할 재산이 없어지는 등 관리의 계속이 상당하지 아니하 게 된 때에는 관리명령을 취소하 고• 관리명령등기말소 발령요건 등 소유자조사방법의예】소유자조사방법 ○등기명의인이 자연인인 경우 ...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상주소, 호적등을조사. ○등록 명의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상 주된 사무소의 존재 여부 외에 대표 자의주법민등록상,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등 을조사. 장소 소유자가 법인이 아닌 사단법인인 경우 ... 대표자 및 구성원의 주민등록상 주소 등을 조사. 관리명령발령 및관리인선임 이의제기기간 공고 신청및증거제 출 관리인에의 한관리 •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 관 할 • 이해관계인신청 • 관리비 확보를 위해 기본적 으로선납금납부필요 수개월이상 이의제기기간 등을정하고, 공 고 • 일부 공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그지분을대상 으로발령 • 관리인으로적합한자(변호사, 법무사, 토지가 옥조사관등)를사안에따라선임 • 관리명령의 위탁등기를 통해 선임 사실을 공표 ○ 조사를다해도소유자또는그소재를알수없는경우. ○ 관리 상황 등에 비추어 관리인에 의한 관리의필요성이있을것. 처분의 유무 등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매각대금 금액의 적정성 판단이나 여러 사람의 공 유지분을 대상으로 관리명령이 내려져 성실공평의무의 이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 포함) 에서는 변호사-법무사를, 경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주택조사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할수있다. 구분소유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자 미상 건물 관리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신구분소유법 6Ⅳ). 관리인의 권한 및의무 등 ○대상재산의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전속되며, 소유자미상의토지-건물등에대한소송(예: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청구 소송)에서도관리인이원고또는피고가된다(신민법264의4, 264의8Ⅴ). ○관리인은보존-이용-개량 행위를 하는 것 외에법원의허가를받아대상재산의처분(매각, 건물철거등)을할수도있다( 신민법264의3Ⅱ, 264의8Ⅴ). 매각 시 관리인은 임대차 관계 등 이용 상황과 매매 상대방을 신중하게 조사하는 것이 중 요하다. 상속인 미상속인의 유산공유지분에 대해 선임된 관리인은 유산분할을 할 권한은 없으나, 유산공유지분에 관한 권한 범위 내에서 관리행위 및 지분 처분이 가 능함. ○관리인은 소유자에 대하여선관주의의무를진다. 또한 수인의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관리인은 그 대상인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성실공평의무를 진다. (신민법264의5, 264의8Ⅴ) ○관리인은소유자미상의토지등(선납금포함)으로부터 법원이 정하는 금액의비용의선불-보수를받는다(비용-보수는소 유자부담). (신민법264의7Ⅰ-Ⅱ) ○ 토지-건물의 매각 등으로 금전이 발생한 경우, 관리인은 공탁을 하고 그 취지를공고한다(신비송법90Ⅷ, XⅥ). 절차의흐름 40 소유자불명토지-건물관리제도 ②. 사안에 따라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 공시송달 시 상대방의 조사방법을 참고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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