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부실토지・건물예시】토지・건물의관리부실 ○토지소유자가균열-파손이 발생한 옹벽을 방치하고 있어 인접 토지로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쓰레기가 불법 투기된 토지를 소유주가 방치하여 악취와 해충 발생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를 초래하는경우 관리부실 토지 및건물에 대한 대응 ○소유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황폐화-노후화 등으로 위험을 초래하는관리부실상태의토지-건물은이웃 에악영향을끼칠수있다. ○ 이러한토지-건물은 소유자의 소재가 파악된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문제의위치改正法 현행 민법에서는 위험한 관리부실 토지-건물에대해서는 물권적청구권이나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등의 권리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부실 상태의 부동산 소유자를 대신하여관리자 를 선임하는 제도가 존재하지않아대응이경직되어있다. • 관리부실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없다. •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관리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신청권자-발령요건등 ○관리부실토지-건물의 관리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신청권을 갖는다. 이해관계의 유무는 개별 사안에 따라법원이판단한다. 지자체장에게 관리부실토지관리명령-관리부실건물관리명령 신청권 특례 있음(R4 개정 소유자불명토지특별조치법42Ⅲ~Ⅴ). ○소유자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의 부적절한관리로인해타인의권리-법적 이익이 침해되거나그우려가있어토지-건 물의 관리 상황 등에 비추어 관리인에 의한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발령. 소유자가 발령에 반대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발령 가능.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관리행위를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관리인의 실 효적 관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명령이 아닌 종래와 같이 소송(물권적청구권행사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적절함. 구분소유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부실건물 관리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신구분소유법6Ⅳ). 이해관계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예】예시 ○붕괴의 우려가 있는 인근 토지 소유 자. ○피해를입은사람 관리부실 토지-건물에 대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따라관리인의관리를 명하는 처분을 할 수 있 도록하는관리부실토지-건물관리제도를신설(신민 법264의9~264의14). ⇒관리인을 통한 적절한 관리로 관리부실 상태를 해소할수 있다. 관리부실토지-건물관리제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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