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 토지-건물을처분(매각, 건물철거등)하려면그소유자의동의도필요하다. 부동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음. (신민법264의10Ⅲ, 264의14Ⅳ) ○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되지 않는다. 관리부실토지-건물등에관한 소송에서도, 관리자가 행하는 관리 행위의 예】관리자가 행하는관리행위 ○균열 및 파손이 발생한 옹벽의 보수 공 사 ○쓰레기제거, 해충구제 관리명령발령 및관리인선임 소유자진술청취 신청및증거제 출 관리인에의한 관리 직무종료 (관리명령취소) •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 관할 • 이해관계인신청 • 관리비 확보를 위해 기본 적으로 선납금 납부 필요 •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진술 청취필요 • 단, 이로인해신청의목적 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경우(예: 긴급히수리조 치를취해야하는경우)는불 필요하다. • 관리명령은 소유자에게 통지되고,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즉시 항고 가능(비송법 56Ⅰ, 91Ⅷ①, 91Ⅹ) • 공유 토지-건물이라도 공유지분 단위가 아 닌토지-건물을대상으로발령 • 관리인으로 변호사, 법무사 등 적합한 자를 사안에따라선임 관리 명령에 대한 등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매각대금은 필요에 따라 관리 인이공탁및공고 소유자자신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 ○관리인은 소유자에 대해선관주의의무를진다. 또한, 관리명령이공유토지-건물에 대해 발령된 때에는 공유자 전원을 위해 성실공평의무를 부담한다(신민법264조의11, 264조의14Ⅳ) . ○관리인은관리부실토지등(선납금포함)으로부터법원이정하는금액의비용의선불-보수를받는다(관리비용-보수는 소유자부담)(신민법264의13Ⅰ-Ⅱ, 264의14Ⅳ). ○ 금전이발생한경우, 관리인은 공탁을 하고 그 취지를공고한다(신비송법91Ⅴ, Ⅹ). 절차의흐름 관리인의 관리 대상 재산 ○관리명령의 효력은 관리부실 토지(건물) 외에토지(건물)에있는소유자의동산, 관리인이얻은금전등재산(매각대 금등), 건물의경우그대지사용권(임차권등)에까지미치지만, 그 외의 재산에는 미치지 않는다. 관리부실 토지 위에 관리부실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건물 모두 관리명령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관리명령과 건물관리명령을 모두 신 청해야함. 관리인의 권한 및의무 등 ○ 관리인은보존, 이용, 개량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의허가를 받아 이를 초과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 • 관리부실상태가 해소되는 등 관리의 지속이 상당하지 않 게 된 경우에는 관리명령을 취소할수있습니다. 42 관리부실토지-건물관리제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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