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토지 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제도 등 기존 재산관리제도와 새롭게 신설된 소유자불명토지관 리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 또한, 추가로 토지가 관리부실 상태인 경우에는 관리부실토지관리제도의 요건 도충족하게된다. ○어떤 재산관리제도를 이용할 것인가는 절차의 목적, 대상재산의상황, 관리인의 권한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개별 사 안에 따라 적절한 제도를신청인 스스로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별첨) 관리인의권한등 관리 명령에 관한 법원의 절차 관리대상 유산분할 참여여부 토지를처분 하는경우 권한전속 관리명령 등기위탁 소유자 진술청 취 공고 관할법원 ○ 법원의허가 ― ― ― ― 부재자의 종래 의 주소지・거 주지가정법원 부재자재산전반 부재자재 산관리 제도 × 법원허가 ○ ― ○ ○ 토지소재지의 지방법원 개별소유자불명 토지(토지에 있 는 동산을 포함 한다.) 소유자불명 토지관리제도 × 소유자동의 + 법원의허가 ― ― ○(※사진) ― 토지소재지의 지방법원 개별 관리부실 토지(토지에 있 는 동산을 포함 한다.) 관리부실토지 관리제도 (※출처: 법무국) 표제부 소유자 불명 토지에 대해서는 법무국에 의한 탐색 결과 표제부 소유자로 등기해야 할 사람이 없다는 등기가 이루어 지기 전이라면 소유자 불명 토지 관리제도를 이용하게 되며, 그 등기가 이루어진 후라면 표제부 소유자 불명 토지법에 근거한 관리제도에 의해대응하게된다. (신 표제부 소유자불명토지법32Ⅰ) . (관리부실토지관리명령의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진술청취가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신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이를 불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신비송법91Ⅲ①). 43 재산관리제도의 상호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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