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청산 개정법 ○선임공고와 상속인 수색공고를 통합하여 하나의 공고로 동시에실시함과동시에이와병행하여상속채권자등에대한 청구의청구를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고를할수있도록한다. (신민법952Ⅱ, 957Ⅰ) * 권리관계 확정에 필요한 최소 기간을 총3개월로단축. ○아울러 그 직무내용에 비추어 상속인이 있음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상속재산관리인'의명칭을'상속재산청산인'으 로개정했다. 상속인수색 공고 개월 청구제안 공고 선임공고 개월이상 개월이상 권리관계 확정 경과조치 시행일(R5.4.1) 이전에 구 민 법952Ⅰ에의해상속재산관리 인의 선임이 이루어진 경우, 공고 절차 등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부 칙4Ⅳ). * 신법, 구법중어느쪽이적용 되는지는선임시점을기준으 로한다. 문제의위치 구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 청산 절차에서①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공고, ②상속채권자등에대 한 청구의 청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고, ③상속인 수색 공고를 순서대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각의공고절차를 동시에할수없는결과, 권리관계확정에최소10개월이소요되었다. * 상속재산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절차가 필요 이상으로 까다로워지고 있다. 44 상속재산 청산인은 선임-상속인 수색 의 공고 기간 내에 만료되도록공고 청구제안 공고 선임-상속인 수색공고 권리관계 확정 개월이상 개월이상 상속재산청산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 청산 절차의 재검토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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