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구 민법은 상속재산이 상속인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경우 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 는 등 상속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상속 단계별로 마련하고 있다. ○ 그러나공동상속인에의한유산분할 상태인 경우나, 상속인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경우에대해서는규정 이없어상속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없다. 문제의위 치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할 때까지(구민법 918Ⅱ) • 한정승인이된후(구민법926Ⅱ) • 상속의 포기 후 차순위자에게 승계하기 전(구민법 940Ⅱ) 개정법 문제의위 치 상속포기를 한 자의 관리의무 명확화 부재자 재산 관리 간소화 상속시작 제한적승인 후 상속인불분명 단순승인 후유산분 할전 상속포기후 재산승계전 개정으로가능 구민법에서도 가능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상속재산 관리제도 재검토 검토改正法 개정법 문제의위 치 45 ○구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재산을 계속 관리해 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구민법940Ⅰ). ○그러나 관리계속의무의발생 요건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부담을 지 는경우도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관리, 처분등으로금전이발생한 경우 직무를 종료하지 못하여 관리가 장기화됨. ○부재자재산관리인에 의한공탁의규율을신설(신가 사법146의2). 공탁을할때는공고를할필요. * 적시에직무를종료할수있게된다.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에 따라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에 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탁 규 율신설 ○상속포기당시현재점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법정상속인 전원이 포기한 경우에는상속재산 의청산인)에게해당재산을인도할때까지그재산을 보존해야한다고명시(신민법940Ⅰ). 상속승인/포기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의 단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 정법원은 상속재산의 관리인의 선임 기타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포괄적인제도로 개정 (신민법897의2). 재산관리제도 관련 기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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