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상속개시(피상속인의사망)로부터10년이경과한후 에 하는유산분할은구체적 상속분이 아닌 법정상속분(또 는지정상속분)에따른다. (신민법904조에의거) 예외】(계속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분할)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청구를한경우 10년의기간만료전3개월 이내에 상속인에게 상속분 청구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있는경우, 해 당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해 당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유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피상속인이 조난으로 사망했으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유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등. ○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원하는 상속인에게 조기 유산분할 청구 유도 효과 기대 ○ 구체적 상속분에 의한 분할의 이익을 소멸시키고 일률적인 비율인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원활한 분할이 가능해 진다. 47 ○분할방법은유산분할 10년 경과에 따라 분할 기준은 법정상속분 등이 되지만, 분할방법은 기본적으로 유산분할이지 공유물분할이 아니 다. ○구체적 상속분에 의한 유산분할 합의는 가능함 10년이 경과하여 법정상속분 등으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불구하고상속인 전원이 구체적 상속분에 의한 유산분할을하기로합의한경우구체적 상속분에 의한 유 산분할가능 분할 기준 이외의 유산분할의 특 징 재판 절차는 가정법원 관할 유산전체에대한일괄분할가능 유산의종류-성질, 각상속인의상황등제반사정을고려하 여분배(민법906) 배우자 거주권 설정도 가능 문제의위치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른 유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시간적제한이없으며, 장기간 방치하더라도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른 유산분할을 원하는 상속인에게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조기에 유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인센티브가 작용하기 어렵다. ○ 상속개시 후 유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장기간이 지나면 생전 증여나 기여분에 관한증서등이소실되고, 관련자 들의 기억도 희미해진다. →장기간이 경과하면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이 어려워져유산분할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있다. 개정법10년경과후의법률관계 구체적 상속분에 의한 유산분할의 시간적 한계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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