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유산분할의 처리 방법 ○ 개정법시행일(R5.4.1)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유산분할에대해서도신법규칙을적용(개정법부칙) ○ 단, 경과조치에따라시행후최소1년의유예기간을둔다. 상속개시일로부터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10년이 경과한 때 또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1년이 경과한 때 중 늦은 때까지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청구를한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10년의기간(상속개시일로부터10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개정법 시행일로부터1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에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1년의기간) 만료전3개월 이내에 상속인에게 유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 해당 사유 소멸시점으로부터3개월 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유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반대의경우) 시행 당시 상속개시일로부터 이미1년이경과한경우・・・시행일로부터1년경 과시점이기준 시행시 (R5.4.1) 10년경 과 상속시 작 1년의유예기간 (나) 상속개시일로부터10년을 경과하는 시점이 시행일로부터10년을 경과하는 시점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시행일 로부터10년을 경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시 작 1년의유예기 간 1년의유예기 간 10년경 과 상속개시시행시 이후 구체적 상속분에 의한 분할 이익 상실 됨. 施行時 10년 경과 이후부터는 구체적 상속분에 의한 분할 이익의 상실 (다) 상속개시일로부터10년을 경과하는 시점이 시행일로부터10년을 경과하는 시점보다 늦게 오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10년을경 과하는시점이기준 이후 구체적 상속분에 의한 분할 이익 상실 됨. 48 구체적 상속분에 의한 유산분할의 시간적 한계②(경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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