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문제의위 치 (예시) 토지 공유자 중 공유자가 사망하고 공유자와 공유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 일반공유지분(공유지분)과유산공 유지분(공유지분)이병존 ○구 민법에서는 유산공유와 보통공유가 병존하는 공유관계를 재판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통공유지분과 유산공유지분 간의 해소는 공유물분할절차, 유산공유지분 간의 해소는 유산분할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므로 일원화된 처리가 가능 하다. (애로사항) 유산분할은 고유한 장점(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른 분할의 이익, 전체 유산의 일괄 분할 가능 등)이있어상속인에게유산분할 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 유산분할의기회가확보되어있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상태라면 공유물분할 절차에 의한 일 원화처리도가능합니다. 개정법 ○ 유산공유와 보통공유가 병존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10년이경과한때에는유산공유관계의 해소도지방법원등의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부동산에 한정하지 않고 공유물 일반이 대상) (신민법제258조의2, 제258조의3) 공유물분할을 할 때 유산공유지분의 해소는 구체적 상속분이 아닌 법정상속분 또는 지정상속분이 기준(신민법898Ⅱ) 단, 피상속인인 상속인이 유산공유 해소를 공유물분할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이의를 제기한 경우 불가 이의신청은①유산분할청구가 있음을 전제로, ②상속인이 공유물분할소송의 청구가 있다는 통지(=소장의송달)를받은날로부터1개월이 내에해야합니다. 10년이 경과하기 전이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 민법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함. 시스포 유크산유산 문구 단독소 유 공유물 분할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라 공유자가 단독 소유권을취득하고, 공유자-사용자가보 상금을취득 문 구 보통 개정전] 위의예에서, 환지처분이 토지 전부를 취득하기 위 한절차 개정후】개정후 공유물 분할 뉴스및정보 보통유산유산 문구 단독소 유 A 보통보통 유산 분할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라 ㅅㅅㅅㅅ가 단독소유권 을 취득하고 ㅅㅅㅅㅅ가 보상금을취득 유산분할심판에따라, 상속인 이 상속인의 보통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상속인이 대물변제 금취득 49 유산공유와 일반공유가 병존하는 경우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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