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문제의위치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이 유산공유 상태가 되었으나상속인중소재불명자가있는경우에도 소재불명 상속인과의 부동 산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그 지분의 취득-양도(신민법제262조의3)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애로사항) 유산분할은 고유한 장점(구체적인 상속분 비율에 따른 분할의 이익, 부동산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유산을 일괄 분할 가능 등)이 있어상속인에게 유산분할을 할 수 있는 기회 보장 필요 (애로사항) 지분취득-양도제도 이용의 전제가 되는 공탁금 액수를구체적인 상속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움 * 상속개시일로부터10년의 기간만 있으면 유산분할의기회가보장된다. * 상속개시일로부터10년이 경과하면 상속분할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 등이 되므로 공탁금의 금액도법정상 속분등을 기준으로산정할수있게된다(유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신고제도 등으로 대응). 개정법 공유자(상속인포함) 는상속개시일로부터10년이경과한경우에 한하여 지분취득-양도제도를 통해 소재불명 상속인 과의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공유자는법원의결정을받아 소재불명 등 상속인(성명등불특정포함)의 부동산 지분을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금 전을공탁한후취득할수있다(신민법제262조제3항). 공유자는법원의결정을받아 소재불명 상속인 이외의 공유자 전원이 소재불명 상속인의 부동산 지분을 포함한 부동산 전체를 소재불명 상속인의 지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금전을 공탁한 후양도할수있다(신민법제262조제2항). 이의신청 기간 만료 전에 가정법원에유산분할을 청구하고 이의신청이있으면유산분할절차가우선하고, 지분취득 재판의 신청은 기각됨. (예) 상속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른 유산분할을 요구하며 유산분할을 청구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 공유자가 취득하는 소재불명 상속인의 부동산 지분 비율, 소재불명 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공탁금금액)는 구체적 상속분이 아닌법 정상속분 또는 지정상속분을 기준으로한다(신민법898Ⅱ). 상속개시일로부터10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소재불명 상속인의 토지-건물지분에대하여소유자불명토지-건물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50 불명확한 상속인의 부동산 지분 취득 및양도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