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 통해 나이를 불문하고 전 연령대에서 자격자 대리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미래등기 시스템과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1) 미래등기 시스템 개요 대법원은 등기업무의 전산화 사업을 완료한 후 완료된 등기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 작 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인공지능(AI), 빅테이터 등 한층 발전된 최신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3) 첫째, 업무처리 지능화를 위 한 등기업무 시스템 구축(① 등기업무 프로세스 전면개편,② 지능형 등기업무환경 구축,③ 전자광역등기체계도입 및 등기소 편제 개편, ④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 및 사전조사 강화 등), 둘째, 등기기록 관리 고도화에 따른 구축(① 등기신청 서류 전자화 및 (준)영구보관 개 선, ② 빅데이터 분석기반에 따른 등기신뢰도 평가체계 구축, ③ 등기문서 집중관리체계 구 축, ④ 법인 등기기록 편제 개편 등), 셋째, 열린 등기서비스 구축(①등기정보 통합공유체계. ② 지역무관 등기서비스 도입, ③ 등기통합 민원채널 개발, ④ 본인인증제도 개선 등)으로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은 2020.7.24.에 착수하여 2025.3.21.에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2)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m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 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 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 를 담당할 수 있다. ②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제71조, 제78조제4항(제7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때에도 해당 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할 등기소에의 등기신청정보 제공방법과 같은 항 및 제2항에 따른 등 기사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m 제7조의3(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속 또는 유 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의 유형과 등기사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m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등기사무의 정지 등) ①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 지를 명령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3) 법원행정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제안요청서(기술제안 부분),2020.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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