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 6 - 을 명령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정전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 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신청인”을 “방문신청: 신청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자신청: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 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신 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m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이의신청의 방법) 제100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장에서 “이의신청”이라 한 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및 제3항 중 “이의신청서”를 각각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로 한 다. Ⅲ. 한국의 디지털 유언의 검토상황에 대하여 1. 디지털 유언의 논의 배경 한국은 고령사회를 넘어 2025년 초고령사회4)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노령인구의 증가는 유언을 통한 상속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달로 종래 전 통적인 지식정보의 저장·전달 매체였던 종이문서보다는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문서를 작성하고 저장·전달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유언의 개념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정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유언이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수신되거나 저장되 는 유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디지털 유언의 검토상황에 관하여 현재 디지털 유언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고, 법령의 내용과 해석을 통해 디지털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를 검토하기로 한다.5) 2. 현행 민법의 규정과 디지털 유언에 관한 논의 4) 국제연합(UN)이 정한 바에 따라 정확히 말하자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 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라 하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1%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5) 이하 관련 내용은 이종덕,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유언방식에 대한 소고-스마트 기기를 이용 한 자필유언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제20집 제4호(2020.12), 561-584면; 현소혜, “전자유언 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 –미국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28권 1호(통권 제92호) 2021년 2월, 343-382면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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