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 7 - (1) 민법의 규정 : 유언의 엄격 형식주의 현행 민법은 유언의 방식과 관련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과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총 5 가지 유형의 유언방식을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1066조 내지 제1070조), “유언은 본법의 정 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유언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다(민법 제1060조). 이와 같이 유언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취지는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효력 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의 존부나 진의여부를 유언서의 작성자인 유언자에게 직접 확인할 수 없고 결국 유언서 그 자체에 의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유언에 엄격한 형식을 요 구하고 유언자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경우에만 유효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즉, 유언의 엄격형식주의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서, 판례도 위와 같은 엄격형식주의를 고려하여 유언서의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에서는 대체로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언의 요식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유언서의 효력이 부정됨으로써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2) 디지털과 관련된 법령 디지털과 관련된 법령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이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7)」(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함) 제2조 제1호는 전통적인 종이문서와 별개로 피씨(PC),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 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전자문서로 정의하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며(동법 제4조 제1항), 전자문서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의2). 그리고 「전자서명법8)」에서는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나 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 를 전자서명으로 정의하고(동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 6) 민법이 유언의 방식과 그 효력에 있어서 이른바 형식적 엄격주의를 취하여 유언의 자유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므로 유언의 성립 과 그 효력 발생 사이에 생기는 시간적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유언 자체가 과연 실제로 존 재하였는지에 관한 문제를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 및 유언자의 사후에 유언의 내용에 관하여 의문이나 다툼이 생길 경우 유언자에게 직섭 그 진정한 의사를 확인한 방법이 없다는 측면 에서 그 진의가 분명하게 전달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후일 다툼이 생 기지 않도록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신중한 태도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005. 7. 5. 선고, 2003가합86119 판결), 헌법재판소도 유인 방식의 엄격성에 대하 여 불가피성을 긍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8, 3, 27 2006헌바82 전원재판부;2008. 12. 26. 2007헌바128 전원재판부; , 2011. 9. 29. 2010헌바250 전원재판부), 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 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 정된 법임. 8)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 된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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