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 - 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 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동법 제3 조) 전자서명이 서명날인 등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디지털 유언의 효력과 관련한 논의 민법과 전자문서법 등의 내용을 토대로 자필증서방식으로 작성된 디지털 유언의 효력과 관련한 논의를 살펴본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전자펜을 이용하여 자필로 유언의 전문과 작성연월일, 주소, 유언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 이미지를 삽입한 후에 전자적 형태로 이 를 보관해 놓은 경우 현행법의 해석상 그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다. 해석론상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은 세 가지이다.9) 첫째, ‘증서(證書)’ 요건에 관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고 보존된 문서도 민법 제1066조상의 “증서”로 볼 수 있는가이다. 이에 대해 전자문서법 제4조는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 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문서가 ①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②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간주될 수 있다(전자문서법 제4조 의2). 따라서 전자펜 등을 이용하여 각종의 전자기기에 유언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이를 저 장해 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므로 전자문서법에 따라 서면에 준하는 효 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자문서법 제4조의2는 위의 요건을 충족한 전자문서라 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유언과 관련하여서는 보증에 관한 민법 제428조의2와 같이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예외 조문이 없고, 성실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유언에 대해서도 전자문서법이 당연히 적용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10)은 “이메일(e-mail)에 의한 해고통지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 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 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이 메일(e-mail)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 9) 현소혜, 앞의 논문, 367-371면 참조. 10)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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