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 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 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전자문서의 문서성을 인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논리는 유언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자서(自署)’요건에 관하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전자펜을 이용하여 전자기기에 자필로 유언의 전문과 작성연월 일, 주소, 유언자의 성명을 기재한 것을 민법 제1066조에 따른 ‘자서’로 볼 수 있는가이다. 이에 대해 “터치스크린에 의한 자서도 그 진정성과 종국성에 의문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쉽게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자서’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견해11)가 있다. 그러나 자필증서유언의 핵심은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서를 작성하는데 있고, 필적을 통해 작성자의 동일성을 판별할 수 있으면 충분하므로 실제 유언의 작성에 사용된 필기구가 무엇 인가는 유언의 효력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민법 제1066조의 문언이나 해석상으로도 필기 구의 종류나 재질에 대해 어떠한 제한을 둔 것으로 볼 수 없다. 문제는 전자펜으로 작성된 문서를 통해 유언자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전자기기에 기재 또는 서명하는 것이 개인을 식별하는 역할로서의 자필성을 인정받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언자가 작성한 다른 전자문서와의 대조 를 통해 필적의 동일성을 판별할 수 있는 이상 유언자의 동일성을 확인하는데 큰 문제가 없 다고 보여진다. 셋째, ‘날인(捺印)’요건에 관하여 유언자가 자신의 인장을 전통적 방식에 의해 날인한 후 스캔 등을 통해 이미지 형태로 전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유언장에 삽입한 것을 민법 제1066조에 따른 ‘날인’으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은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 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선 언하고 있을 뿐이며, 전자서명으로 즉시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 하여는 별도로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필요하다(동법 제3조 제2항). 그런데 유 언에 관해서는 날인 요건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고, 성질상 약정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전자서명과는 별도로 날인 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문서가 전자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통적 방식에 의한 날인을 하는 것 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때 날인 요건은 날인 이미지 파일의 삽입 형태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물리적 의미의 날인이 아니라 날인된 상태를 기술적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도 ‘날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해석상 문제된다. 그러나 날인 이미지 파일이 간단한 조작 만으로 삭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조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인’의 개념에는 전자문서에 이미지 파일을 삽입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11) 김형석,“유언방식의 개정방향”,가족법연구 제33권 1호(2019),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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