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유언 전문의 자필 기재나 유언자의 서명에 의해 유언자의 동일성과 유언의 진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날인’은 유언방식에 있어서 본질적 요건이 아니 라 부가적·부수적 요건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자필증서유언에 있 어서 주소나 날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주장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논리와 궤를 같이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민법과 전자문서법 등 관련법령의 해석을 통해서도 디 지털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현행법 규정에 따른 디지털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고, 무엇보다 디지털 유언과 관련 한 하급심 법원이나 대법원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해석론에 의하여 디지털 유언이 유효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에서 원활한 상속을 위해 디지털 유언제도의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음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인증제도나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의한 전자문서 보관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디지털 유언의 근거를 마련한다면 기존의 어떠 한 방식보다도 확실하게 유언자 본인의 동일성과 성립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민법 규정을 개정하여 디지털 유언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보다 유 효적절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Ⅳ. 마치며 1. 한국의 온라인 신청현황과 관련하여 1994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대법원의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은 종이등기부 개념을 제거 하고 전산등기부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였고, 응용시스템을 통한 등기업무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효율적이고도 정확성이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전국적인 등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에 상관없이 등기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 넷을 통한 등기신청사건처리와 등·초본의 열람 및 발급서비스 등도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 써 국민의 편익이 증대되고, 등기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제고되었으며, 유관기관과의 연 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공유를 통한 업무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토대 위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등기제 도 전반을 개편·재구축 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미래등 기시스템은 등기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국민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디지털 유언의 검토와 관련하여 초고령 사회와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종래 종이문서를 전제로 한 유언의 방식에도 변화 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민법이 엄격한 요식주의를 요구하는 취지는 유언 당사자의 진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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