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 11 - 확인함으로써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유언의 효력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할 수 있다면 비록 형식에 다소 흠 결이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 유언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현행 민법규정과 다수의 학설 및 판례는 방식의 흠결이 있는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엄격한 형식주의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의 도래에 따른 유언수요의 증가와 유언 등을 비롯한 각종 법률문서 가 전자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작성하기 쉽고 성립의 진정성과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디지털 유언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된다. 물론 현행 법령하 에서도 해석론을 통해 디지털 유언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민법 규정 을 개정하여 디지털 유언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보다 유효적절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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