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제18 회 한일 학술 교류회 한국 측에 요청하고 싶은 주제 제목: 유언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신청 등기 수속 1. 유언 현재 일본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유언 제도에 관한 연구회가 개최되 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인정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형 식의 유언이 활용되고 있는지요? 답변 : 종래에는 많이 활용되지 않았으나, 최근들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를 이용한 녹음과 촬영이 용이해지고 일상화 됨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추세 에 있으나 전체적인 활용도는 아직 미미한 수준임. 2. 녹음 유언이 활용되고 있는 경우 녹음 유언이 활용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실무상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요? 답변 : 장점으로는 필기없이 구술만으로 유언이 성립되므로 작성이 용이하 고 경제적임, 단점으로는 유언내용이 공개되고 위,변조, 멸실 등의 위험이 있 음 실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르쳐 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 대법원2023.6.1.선고2023 다217534 [유언효력확인의소] 판결 참조 변호사가 망인의 유언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다음 녹음 원본파일을 망인의 상속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후 삭제하였고, 유언 검인기일에는 녹음 사 본파일만이 제출되어 유언 검인조서가 작성된 경우 유언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유언 검인기일에 제출된 녹음 사본 파일이 녹음 원본파일과 동일성이 있는 파일인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망인의 유언이 민법 제 1067 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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