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3. 녹음 유언이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 활용되고 있지 않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요? 또, 활용을 위한 대책 등이 있 는지요? 답변 : 종래에는 전통적으로 자필서명 방식이나 공정증서 방식의 유언이 많 이 활용되었으나 스마트폰 등 녹음과 영상의 기록이 가능한 전자기기가 널 리 보급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녹음방식의 유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점차 활성화 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그 활용도는 자 필방식이나 공정증서 방식에 비해서는 미미한 편임 녹음방식의 유언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비밀유지의 어려움, 문서 에 기재하는 방식에 비해 구술로 인한 경솔성과 오류 가능성의 존재, 위조, 변조 및 멸실 등의 위험성 등을 들을 수 있음. 4. 새로운 유언 방식에 관한 검토 어떤 한국 문헌에 따르면,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전자 서명 방식의 유언에 대한 언급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기존의 유언 외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유언 방식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이 있는지요? 답변 : 최근들어 일부 학자들에 의해 전자유언 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이 주 장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스마트폰,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면서 전자유언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유언에 관해 검토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검토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디지털 기술 활용이 검토될 영역인지요? 답변 : 디지털 유언이 엄격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상 유효한 유언 방식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현행 민법이 인 정하고 있는 5 가지 유언방식은 종래 전통적인 종이방식에 의한 유언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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