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하고 있는바, 디지털 기기로 작성된 디지털 유언장에 대해 현행 민법이 인정 하는 유언방식의 각각의 요건이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와 디지털 기기의 위, 변조 문제 등 유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문제 등이 선행적으로 검토 되어야 할 것임. 5. 부동산 등기의 온라인 신청 모든 부동산 등기 수속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환경은 정비되어 있다 고 이해해도 되는지요? 답변 : 현재는 거의 모든 유형의 부동산등기신청 사건을 온라인(전자신청 또는 e-form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실체적인 계약 등에 대해 디지털화되어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수속상 모두 온라인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정비되어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지요? 답변 : 국토교통부는 2014 년 7 월에서 2015 년 12 월 사이 실행방안 및 전 자계약시스템 구축 안정화 작업을 거쳐 서울시 서초구 지역에 한정적으로 시범 실시하였고, 2016 년 8 월 서울전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2017 년 8 월 1 일 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실시하였음, 따라서 현재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의 경우 디지털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6. 등기 수속 후의 분쟁 등 온라인 신청과 서류 신청 간에 분쟁으로 발전하는 비율이 달라지는지요? 답변 : 이와 관련한 통계자료는 나와 있지 않으나, 실무상으로 온라인 신 청과 서류신청 간에 특별히 분쟁발생비율이 다르다고 보여지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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