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대법원 판결 한국의 법 제도상 '녹음'은 유언 방식으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은 녹음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녹음'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녹화한 유언이 민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며, 영상의 법적 효력을 둘러싼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결에 해당하므로 주요 판례라고 생각된다. 대법원 민사2 부 2022 다302237 2019 년 5 월 사망한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자 A 와 B 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남겼다. 그 안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각각 현금을 물려준다는 내용도 있었다. A 는 이 영상을 파일로 보관하고 있었지만, 이 영상은 녹음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법정 상속인인 A 와 C 간에 유언의 효력이 다툼으로 발전했고, 피고 측은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더라도 사인 증여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1 심은 원고 승소, 2 심은 원고 패소로 사인 증여 계약이 있었다고 판단했지 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 환송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8PIjCRneoU 이번에 위와 같은 보도를 접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녹음 유언에 대해 요 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녹음 유언 자체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봐도 되는지요? 답변 : 이에 대한 통계자료 등이 없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녹음유언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최근 디지털 기기를 이 용한 녹음방식의 유언에 대해 변호사, 민간사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에 따라 일반인의 관심과 수요도 점차 늘어날 것으 로 생각됨. 또, 녹음 유언을 희망하는 세대 등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답변 : 특별히 파악된 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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