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한국의 상속 등기와 법무사의 관여 1. 신청 방식 (가) 한국에서는 서류 신청 방식, e-form 신청 방식, 전자 신청 방식의 3 가 지 신청 방식이 있는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이른바 상 속 등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2014 년 통계 에 따르면 e-form 신청이 71%, 전자 신청이 11%, 서류 신청이 18%라고 이전 학술 교류회에서 보고되었다) 답변 :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서 확인하기는 어려움, 다만 일반적으로 eform 신청의 비율이 월등히 높고 서면신청의 순으로 등기신청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판단됨. (나) 법무사의 경우와 본인 신청의 경우에 차이가 있는가? 답변 : 별다른 차이는 없음. (다) 일본에서는 최근 웹사이트에 데이터를 등록하면 신청서를 프로그램으 로 생성하는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고 있어 사법서사법 위반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등기 신청서를 생성하는 사업자를 이 용해서 본인이 서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례가 존재하는가?(일반인이 e-form 신청을 이용해서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이런 회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답변 : 등기신청서를 생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사업자는 현재까지 는 확인된 바가 없고 다만 민사소송, 민사집행이나 보전처분, 형사고소 등의 서식을 자동 생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가 점점 늘어 나고 있어 법무사법이나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2. 법무사의 실무 (가) 일본에서는 상속 등기를 의뢰받은 사법서사가 법정 상속인을 특정하기 위해 호적법상 특정 전문직에게만 인정된 직무상 청구서를 이용해서 호 적을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서류를 이용해서 법무국이 작성하는 법정 상속 정보 증명 교부 등의 의뢰를 수임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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