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법무사가 상속 등기를 의뢰받으면 법무사가 등기의 전제로서 가족 관계 등(기본, 가족, 혼인, 입양, 친양자) 증명서 및 제적 등본을 취득하는 경 우가 있는가? 답변 : 있음. 그 경우, 등기 수탁에 따른 부수 업무로서 진행하는가, 아니면 등기와는 관계없이 독자 위임 계약에 따른 서비스로서 진행하는가? 답변 : 등기수탁에 따른 부수업무로서 진행하고 있음. (나) 법무사가 대리로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을 취득하려면 위임장이 필수라 고 생각되는데, 정부 민원 24 등의 사이트에서 전자 위임장을 작성해서 대리인으로서 신청이 가능한가?(일본에서는 호적 전자 교부 신청 시 사 법서사 등의 자격자에 의한 대리 신청이 인정되지 않아 과제가 되고 있 다) 답변 : 한국은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서비스 를 제공하고있는데, 법무사가 전자위임장 등을 작성해서 대리로 발급받 을 수는 없고 본인이 직접 인증절차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음, 법무사는 본인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 여 발급받고 있음. (다) 상속인의 의뢰를 받아 유산 분할 협의 내용을 청취한 후 유산 분할 협 의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답변 : 작성하고 있음. (라) 유산 분할 협의서에 법정 상속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경우, 법무 사가 협의서의 원본을 상속인의 대표자 등에게 주어 지참하게 하는가? 아니면 거기에는 관여하지 않는 스타일인가? 답변 : 통상 상속인의 수에 하나를 더한 수(등기소에 제출할 협의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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