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협의서를 작성하여 각 상속인들에게 원본을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임. (마) 국민주택채권 구입이나 부동산 취득세 납부를 의뢰자를 대신해서 법무 사가 진행한 경우, 보수는 별도로 발생하는가, 아니면 등기에 반드시 필 요한 업무로서 법무사의 보수 체계에 포함되어 있는가? 답변 : 등기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로서 법무사의 보수체계에 포함되어 있음 (바) 일본에서는 호적 및 유산 분할 협의서, 상속인 등의 인감 증명서와 같 은 서류는 스캔한 PDF 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원본 환부 용 사본을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한 후 서류 원본을 반환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상속 등기의 첨부 서류로서 제출한 서류는 원본을 반환하지 않도록 취급한다고 들었다. 이들 서류는 은행에서의 상속 수속 등에서도 사용하므로 반환해 달라는 뉴스는 없는가? 또 자격자에 의한 스캔 방식 에 관한 논의는 없는가? 답변 : e-form 이나 서면신청의 경우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의 환부를 요청하지는 않고 있음, 상속인들은 은행 등에 예치된 상속재산을 찾기 위해 상속관련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 가로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음, 또한 자격자 대리인에 의해 제적등본, 가 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스캔방식으로 제출하는 전자신청을 가능하 게 하기 위한 미래등기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시행시기나 스캔방식이 가능한 등기업무의 범위 등은 알 수 없 는 상황임. (사) 일본에서는 부동산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외에 상속에 따른 예금 해약이나 부동산 매각 등의 각종 수속을 사법서사가 재산 관리 업 무로서 수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국에서는 법무사가 이러한 분야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가? 답변 : 부동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와 관련해서 별도로 법무 사가 진행하는 경우는 없고, 성년후견제도 등에 따라 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우 후견업무로서 처리하는 경우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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