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답변 : 현행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서명으로 “서명날인” 또 는 “기명날인”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 자간의 약정이 필요한데 유언과 관련해서는 날인 요건을 전자서명으로 갈음 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고, 성질상 약정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현 행 전자서명법의 규정에 따르면 전자서명과는 별도로 날인 요건을 갖출 것 이 요구된다는 의미임, 이에 대해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날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며 유언 당사자의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서명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도 이루어 지고 있음. 4 민법을 개정해 디지털 유언의 근거를 준비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해결책이 된다는 견해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한국 국내에서는 디지털 유언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까? 답변 : 최근 들어 일부 학자들에 의해 전자유언 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이 주 장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가 일상적으 로 사용되면서 전자유언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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