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제18회 한·일학술교류회 일본 측에 요청하고자 하는 주제 제목 : 사인증여(死因贈与)에 관하여 1. 사인증여의 활용성 (1) 유증과 비교하여 사인증여 제도가 어느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사인증여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2)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사인증여 제도를 활용하는지? (3) 사인증여와 유언대용신탁과의 관계 (4) 사법서사의 직무와 사인증여 제도의 관련성 2. 사인증여계약의 체결방식 (1) 당사자 사이에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사인증여계약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로 나누어지는지? (2) 사인증여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경우의 장점과 단점은 어떠한지? 불편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 개선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은 어떠한지? 3. 유언집행자의 사인증여집행자 (1) 해석론 및 등기실무에서 「유언집행자」와 「사인증여집행자」를 거의 동일시 하는지 엄격하게 구별하는지 여부 (2) 일본 민법 제554조(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06조(유언집행자의 지정) 제1항은 「유언자는 유언으로 … 유언집행자를 지정 …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증여자가 사인증여계약서 또는 사인증여계약공정증서에서 사인증여집행자를 지정할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