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경우, 유언집행자 지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면 반드시 유언의 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일본에서 이에 관한 논의, 실무 및 판례의 태도는 어떠한지? 4.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절차 (1) 등기실무에서 등기원인으로 「사인증여」와 「증여」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지 여부 (2) 당사자가 작성한 사인증여계약에서 사인증여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절차에서 「사인증여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어떠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지? (3) 사인증여계약공정증서의 내용 가운데 사인증여집행자 지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절차에서 「사인증여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사인증여계약공정증서 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지 여부 (4) 증여자가 생존중인 경우에도 사인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허용되는지 여부 5. 자료요청(PDF file) (1) 死因贈与契約公正証書의 文例 또는 見本 (2) 加藤祐司, 「死因贈与の執行」, 戸籍時報 769号(2018.6) (3) 黄詩淳, 「台湾における死因贈与の実態および類型化の試み」, 民商法の課題と展 望 : 大塚龍児先生古稀記念(2018) (4) 川淳一, 「公正証書により死因贈与契約が締結され, その執行者が指定された場 合, 遺言執行者に関する民法の規定が準用された事例」 <東京地裁 2007.03.27.判 決 平15(ワ)10408>, 判例時報 1999号(2008.06) (5) 佐藤正明, 「死因贈与契約を活用した相続対策の進め方」, 近代セールス 50卷 14 号(2005.7) (6) 松尾知子, 「死因贈与と遺言執行者」, 新世紀へ向かう家族法 : 中川淳先生古稀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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