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30일 한일 학술 교류회 ‘사인 증여’ 발표자: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이사 모리모토 에쓰코 피상속인이 유산을 처분하는 방법으로는 피상속인(증여자)의 사망에 의해 효력 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단독 행위인 유증과 계약 행위인 사인 증여는 법률적으로 성질이 다르다. 사인 증여는 증여의 한 유형인 계약 행위이며, 증여자와 수증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된 다. 증여의 효력 발생을 증여자의 사망 시점으로 하는 불확정 기한(시기)부 계약이다. 제554조(사인 증여) 증여자의 사망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유증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준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제도로서 유증이 있다. 제964조(포괄 유증 및 특정 유증) 유언자는 포괄 또는 특정 명의로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 (1) 유증에 비해 사인 증여 제도가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가? 사인 증여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유증과 사인 증여 두 제도의 비교 *두 제도를 비교해 보면 유언에 의한 '유증' 쪽이 활용되는 사례가 많다. ≪유증≫ 철회 언제든지 가능하다(민법 제1022조) 형식 유언에 의함. 엄격한 요건이 있다 능력 15세 이상이면 유언이 가능하다 세금 ‘유증’이지만,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가 적용 법정 상속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세가 비과세 법정 상속인 이외의 경우는 4.0%(특정 유증만 경감 조치 있음) 수유자가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등록면허세: 법적 상속인은 0.4%. 이외에는 2.0%(경감 있음) 부담부 가능하다 ~특정 유증의 단점~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침해액 청구(종전: 유류분 감쇄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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