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대상이 된다 상속인 이외의 사람이 특정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수유자에게 부동산 취득세 가 부과된다 유언 작성부터 유증까지 시간이 있는 경우, 유산의 재산 구성이 변경되어 처 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재산 분할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 ~포괄 유증의 단점~ 마이너스 재산도 물려받게 된다 포기하는 데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의 기한이 있다 포기하려면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사인 증여≫ 철회 언제든지 가능하다(민법 제554조) 대법원 판결 1972년 5월 25일 형식 형식 제한이 없다.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다 *자필 증서 유언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로 판정된 경우에도 사인 증여 로서는 유효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다 능력 계약은 성년이어야 가능하다(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 세금 부동산 취득세는 4.0%(경감 조치 있음), 등록면허세는 상대방이 누구든 동일 세율 부담부 가능 ~사인 증여의 단점~ 구두로도 성립되지만, 서류가 없으면 다른 상속인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있음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부담부 사인 증여에서는 부담이 이행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 불가 세금 면의 불리 (2)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사인 증여 제도를 활용하는가? 사인 증여의 장점은 자신의 사후에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상대방(상속인이 아니더 라도)에게 확실하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부담부 증여에 의해 증여 상대방에게 일정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대신으 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된다. 예: 간병, 사후 배우자 돌봄 유언(유증)이 형식상 미비로 인해 무효라고 판정된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사인 증 여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고 유증이 유효한 경우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 례(판례)가 있다.1 1자필 증서 유언에 날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식이 결여되어 무효가 되었지만, 사인 증여로의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