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언 당시 증인 2명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증인으로부터 유언 내용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인 증여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3) 사인 증여와 유언 대용 신탁의 관계 최근에는 가족 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4) 사법서사의 직무와 사인 증여 제도의 관련성 의뢰의 취지를 반영시키는 방법으로서 유증과 비교하여 설명한다. 사인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기부 가등기의 등기 원인 증명 정보를 작성한다. 부동산 등기 업무로서는 생전에 사인 증여 계약에 의한 등기 수속(가등기)을 하고, 증여자의 사후에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 수속을 한다. (5) 당사자 간에 사인 증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사인 증여 계약 공정증서로 작성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로 나뉘는가? 통계상 비교는 알 수 없지만, 나중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한다. 또, 공증인법상으로는 대리인에 의한 작성도 가능하다. (6) 사인 증여 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경우의 장점과 단점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개선책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인 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속 재산을 줄이기 위해 상속인과 수증자 사이에 이해가 상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제 발생 시의 입증을 위해서는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이점이 있다. 가등기 승낙 조항이 있다면 부동산등기법 제107조의 승낙서가 된다. (7) 해석론 및 등기 실무에서 ‘ 유언 집행자’ 와 ‘ 사인 증여 집행자’ 를 거의 동일시하는 가, 아니면 엄격하게 구별하는가? 민법 554조(유증 규정)를 준용 사인 증여 집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 한다. 유언 집행자: 민법 1012조(유언 내용의 실현) (8) 증여자가 사인 증여 계약서 또는 사인 증여 계약 공정증서에서 사인 증여 집행자 를 지정하는 경우, 유언 집행자 지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 반드시 유언 형식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사인 증여는 계약이고, 사인 증여 집행자는 계약 내에서 지정하며 임의이다. 전환이 인정된 사례.(미토 가정법원 심판 1978년 12월 22일) 자필 증서 유언의 작성 일자와 유언자 의 날인이 없었기 때문에 유언으로서는 무효로 판정되었지만, 유언의 내용은 ‘아내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유언장이 작성된 경위와 아내도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 었던 점 등으로 보아 ‘사인 증여가 성립된 사실은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포괄 사인 증여로의 전환이 인정된 사례.(히로시마 가정법원 심판 1987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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