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증여 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한 사인 증여를 이행할 의무를 상 속인 전원이 부담해야 하고, 상속 재산을 줄이는 계약 내용으로 인해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을 위험성도 있다. (9) 등기 실무에서 등기 원인으로서 ‘ 사인 증여’ 와 ‘ 증여’ 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는 가? 가등기(시기부 소유권 이전 가등기)와 본등기로 구별하고 있다. (10) 당사자가 작성한 사인 증여 계약에서 사인 증여 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사인 증여 에 의한 등기 수속에서 ‘ 사인 증여 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어떠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가? 사인 증여 계약서가 대리 권한 증명 정보가 된다. 사인 증여 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본등기를 신청할 때 는 상속인 전원이 등기 의무자가 된다. (11) 사인 증여 계약 공정증서의 내용에 사인 증여 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사 인 증여에 의한 등기 수속에서 ‘ 사인 증여 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로서 사인 증여 공정증서 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가? 공정증서로 충분하다. (12) 증여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도 사인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허용되는가? 생전에 시기부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의해 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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