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에 관한 토론문 토론자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법제연구위원 김효석 1. 먼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의 한일학술교류회에서 일본측 발표주제인 [사인증여]에 대하여 토론자로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 다른 여러 법 제도와 마찬가지로 민법, 특히 유증과 사인증여에 관하여도 한국 과 일본은 상당히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들 제도를 둘러싼 해석론과 실무를 두 나라의 법률가들이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한국에서 그동안 미약하게나마 활용되었던 사인증여제도를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렵게 만든 부동산등기선례가 202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사인 증여 집행자 지정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즉, 증여자와 수증인이 작성한 사인증여 계약서에 그 집행자를 지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유언공증이나 가정법원 의 검인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등기선례는, 사인 증여 집행자에 대하여 유언집행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유언집행자의 지정은 유언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일본의 해석론 및 판례와 마찬가지로, 법적 성질이 단독행위인 유증과 달리 사 인증여는 불요식의 계약이므로, 유언의 방식에 관한 규정들은 사인증여에 준용되 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의 통설 겸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인증 여 집행자 지정을 위하여 다시 유언공증 내지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편하고 불합리한 해석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사인증여 집행자는 사인증여계약 내에서 지정하면 족하고, 사인증여계약서가 곧 [사인증여 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 한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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