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5. 일본의 사정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사인증여제도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는 이번 학술교류회를 계기로 일본의 사정과 실무를 좀더 구체 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인증여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6. 한 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문 (9)에서 [등기실무에서 등기원 인으로서 「사인증여」와 「증여」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가등기(시기부 소유권이전 가등기)와 본등기로 구별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 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점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또는 등기를 실행할 때 [등기원인]란에 「사인증여」라고 기재하는지, 아니면 「 증여」라고 기재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의 등기기재례에서는 「사인증여」와 「일반증여」를 구별하지 않고 「증여」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일본의 등기실무에서 는 어떠한지가 궁금합니다. 실제 등기기재례를 보여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으로 생각됩니다. 7. 끝으로, 사인증여의 활용성, 사인증여계약의 체결방식, 사인증여집행자의 지정 방식,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절차 등에 관하여 일본의 사정과 실무를 잘 정리해 주신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모리모토 에쓰코] 이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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