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한·일학술교류회 일본 측에 요청하고자 하는 주제(자료제공요청) 제2테마 : [자료제공요청 주제](상속등기신청 의무화)에 관하여 1. 사법서사의 업무나 역할 2024년(令和 6年) 4월 1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되는 상속등기 신청의 의무화는 우 리나라(한국) 법무사들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상속등기 신청의 의무화, 상속인신고등기와 관련하여 사법서사의 업무나 역할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① 사법서사의 업무량 증가 추정치, ② 사법서사, 변호사, 당사자 등의 신청비율 에 관한 추정통계자료가 있다면 이를 포함) 2. 제도 시행에 관한 홍보 방안 2022년(令和 4年) 7월 법무성 민사국에서 공표한 통계에 따르면 상속등기신청 의 무화에 관하여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잘 알지 못한다”, “전 혀 모른다”가 약 66%). 상속등기신청 의무화에 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일본 사법서사회연합회에서 실시한 구체적 노력이나 효율적인 홍보 방안이 있었다면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계의 반응 상속등기 신청의 의무화와 관련하여 정부 기관이나 다른 직역, 국민의 반대가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법무성의 업무량 증가,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면허세 면제에 따른 세수감소, 유산 관련 소송의 혼선이나 당사자 이해관계의 충돌에 따른 변호사나 세무사의 반대, 상속등기 신청 해태(懈怠) 관련 과태료에 대한 국민의 불만 등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문제점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한 부정적 인식이나 불만이 있었다면 이를 어떻게 파악하여 해소하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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