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법의개요 토지를 내놓기 위한 제도 토지・건물등의이용에관한 민법규율의재검토 문구 토지이용활성화 등록될수있도록한다. 를위한부동산등기제도개편 가 격 법안제출 공개코멘트 사람143건, 단체 106건 중간시 안取りまとめ (個 제출의견수249건 件 ) 에서조사심의시작 法制審議会 민법-부동산등기법분과 자문 2019년2 월 12월 2020년1월~3 월 2021년2월3월 4월 ■민법등일부개정법률(민법등일부개정법률) ■상속 등으로 취득한 토지소유권의 국고귀속에 관한 법률(상속토지국고귀속법) 소유자불명토지등의발생예방과이용활성화측면에서 민사 기본법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 • 상속등기・주소변경등기 신청의무 화 • 상속등기・주소변경등기 절차간소화및 합리화 발생예방 (상속토지 국고귀속제도) 신설 • 상속 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 한 자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토지의 소유권을 국고에 귀속시 킬수있는제도신설 발생예방 용원활화 • 장기간경과후유산분할재검토 등 • 소유자불명토지 관리제도 등 신설 • 공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공유물의 이익 등 제정-공포 법제심의회 요강결정 2 시행일등 13민법등일부개정법: 원칙적으로2023년1월1일 1 중상속등기의무화관련개정에대해서는2024년4월1일부터 주소변경등록의무화관련개정에대해서는2026년4월1일(일부는2026년2월2일) 2상속토지국고귀속법:2023년4월27일 검토과정】검토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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