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상속 등기와 법무사의 관여 1. 신청 방식 (가) 한국에서는 서류 신청 방식, e-form 신청 방식, 전자 신청 방식의 3 가 지 신청 방식이 있는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이른바 상 속 등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2014 년 통계 에 따르면 e-form 신청이 71%, 전자 신청이 11%, 서류 신청이 18%라고 이전 학술 교류회에서 보고되었다) (나) 법무사의 경우와 본인 신청의 경우에 차이가 있는가? (다) 일본에서는 최근 웹사이트에 데이터를 등록하면 신청서를 프로그램으 로 생성하는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고 있어 사법서사법 위반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등기 신청서를 생성하는 사업자를 이 용해서 본인이 서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례가 존재하는가?(일반인이 e-form 신청을 이용해서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이런 회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2. 법무사의 실무 (가) 일본에서는 상속 등기를 의뢰받은 사법서사가 법정 상속인을 특정하기 위해 호적법상 특정 전문직에게만 인정된 직무상 청구서를 이용해서 호 적을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서류를 이용해서 법무국이 작성하는 법정 상속 정보 증명 교부 등의 의뢰를 수임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법무사가 상속 등기를 의뢰받으면 법무사가 등기의 전제로서 가족 관계 등(기본, 가족, 혼인, 입양, 친양자) 증명서 및 제적 등본을 취득하는 경 우가 있는가? 그 경우, 등기 수탁에 따른 부수 업무로서 진행하는가, 아 니면 등기와는 관계없이 독자 위임 계약에 따른 서비스로서 진행하는가? (나) 법무사가 대리로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을 취득하려면 위임장이 필수라 고 생각되는데, 정부 민원 24 등의 사이트에서 전자 위임장을 작성해서 대리인으로서 신청이 가능한가?(일본에서는 호적 전자 교부 신청 시 사 법서사 등의 자격자에 의한 대리 신청이 인정되지 않아 과제가 되고 있 다) (다) 상속인의 의뢰를 받아 유산 분할 협의 내용을 청취한 후 유산 분할 협 의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라) 유산 분할 협의서에 법정 상속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경우, 법무 사가 협의서의 원본을 상속인의 대표자 등에게 주어 지참하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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