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신고등 록 상속등기신청의무화 ○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에게그취득을알게된 상날속개시일로부터1년 이내에 상속등기신청을하도 록의무화한다. ○ 상속 발생 후 유산분할을 하지 않으면 모든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부동 산을취득 (공유)한상태가된다 ○현행법에서도 이 공유 상태를 그대로 등기에 반영하는 방법(법정상속분으로상속 등기)이있으나, 법정상속인의 범위 및 법정상속분 비율의 확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 이다,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호적등본 등 서류 수집이 필요합니다. (등록 신청 시 절차적 부담이 큼) 상속등기 신청 의무화와 상속인 신고 등록에 대하여 R6.4.1 시행 상속이 발생해도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 】상속이 발생해도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 인 상속등기 신청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그 신청 을 하지 않아도 상속인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다. 상속받은 토지의 가치가 낮고 매각이 어려운 경 우, 비용과 수고를 들여 등기신청을 할 유인이 작용하기어렵다. ○ ①소유권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②자신이 를그 상속인이라는 사실 신청의무이행기간내(1년이내)에등기관에게 신청의무를이행할것을 신청의무이행기간내에신청의무이행기간 문 구 소유권등기명의자 (피상속인) 가 격 표 문 구 교 육 내 용 생존해 있는 모든 법정상속인 의공유상태 .. . .. . .. . 예]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등기부에성명-주소가 기록된 상속인의 신청 의무만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청을 받은 등기관은 필요한 심사를 거쳐 신청한 상속인의 성명-주소등을직권으로 등기에부기한다. * 등기부등본을 보면 상속인의 이름과 주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다른 상속인의 분을 포함한 대리 신 청도가능) 법정상속인의 범위 및 법정상속분 비율의 확정불필요 첨부서류로는신청하는 상속인 본인이 피상속인(소유권등기명의인)의상속인임을알수있 4 신제76조의2】제76조2항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게을리 한 때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新第164条第1項】 상속인이 신청 의무를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 는 관점에서 새로운 등기를 신설한다. 【新第76条の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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