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상속등기 신청의무의 내용과 그 이행방법(상세) ① ①. 상속인이 해야 할 등기 신청의 내용 ○ 년 이내에 유산분할이 성립되지 않은 경 우우선, 상속개시일로부터1년 이내에 상속인 신고등기 신청(법정상속분으로 상속등기 신청도 가능)을한 다. 이후 유산분할이 성립되면 유산분할 성립일로부터1년 이내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한다 . 이후 유산분할이 성립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등기신청은 의무화되지 않는다. ○ 년 이내에 유산분할이 성립된 사례 년 이내에 상속분할 내용을 토대로 상속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면 이를 하면 충분하다. 그것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1년 이내에 상속인 신고등기 신청(법정상속분으로 상속등 기신청도가능)을한후, 유산분할성립일(사망일이아님)로부터1년 이내에 그 내용을 토대로 상속등 기를신청한다. ○ 유언장이있는경우 유언(특정재산승계유언 또는 유증)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이 취득을 알게 된 날로 5 기본 규칙의 이미지 도표는P6 이하참조 경과조치에대해서는P10 참조 상속등기 신청 의무에 대한 자세한 규정 ○基本的義務신제76조【신제76조(신)문항】신제76조 상속(특정재산승계유언 포함.) 또는 유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상속인에게 자기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되 었음을 알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안 날로부터3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한다. ○유산분할성립시の追加的義務 【신제76조신탁금지조항, 신제76조신탁금지조항등】. 유산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현실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에서 권리자의 집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유산분할 결과를 부동산 등기에 반영할 수 있다면 이후 토지 처분에 있어 편 리하다는점(※) 에서개정법에서는유산분할이 성립된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한 등기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등기신청을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 상속 발생 후에는 모든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재산을 공유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재산 처분이 어려워진다(상속인전원의동의 가필요). 사례별로 규칙의 내용을 정리하면... R6.4.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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