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나눠서 공유 상속 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단 독소유 사망 甲 (상속개시) A B C 유산분 할이성 립 문 구 교 육 내 용 문 구 부동산은상속인인 딸이취득하는것 으로합의 상속으로부동산을취 득한것을구체적으로 인식 인지후1년이내등록신청의무 기간은 상속인별로 개별적으로 계산 유산분할성립후1년 이내에 등기 신청 의무 유산분할의 내용을 바탕 으로한소유권이전 등기 문 구 법적 상태 <1년 이내에 유산분할이 성립되지 않은 사례 <1년 경과 후 유산분할이 성립된 경우 상속등기 신청의무의 내용과 그 이행방법에 대하여(상세) ②.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상속인중 일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 한다. (다른 상속인은 그 사람을 제외한 후 산정된 법정상 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다른 상속인은 해당 상속포기를 안 날로부터3년 이내에 상속포기 후의 비율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 청할의무가있다.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등기를 하는것도가능 제3자가 대위 신청한 경우는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됨. 교 육 내 문 구 유산분할등기 6 상속인신고등 록에의한이행 가능 상속인신고등 록 신청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록 (단독신청가능・신청보다간소화) 지분은등록되지않음 신설 유산분할 이 상속시작 법정상속분비율 에따라공유 상속포기의상 속포기 상속개시시점에소 급하여소급분(소급분) 을제외한법정상속분 의 비율로공유 성사된경우 상속개시시점에 소급하여단독소 유 유산분할성립후 1년이내에등기 신청을해야할 의무 A상속포기를 알게 된 날로부 터1년이내에상속포기등 기신청을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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