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甲 (상속개시) A B C 유산분 할이성 립 문 구 콘 텐 츠 문 구 부동산은상속인인 딸이취득하는것 으로합의 문 구 문 구 유산분할의 내용을 바탕 으로한소유권이전 등기 법적 상태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유 상속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상속인의 단독소유 인지후1년이내등록신청의무 <1년 이내에 유산분할이 성립된 사례 상속으로 인해 부 동산을 취득한 것 을구체적으로인지 유산분할성립후1년 이내에 등기 신청 의무 유산분할성립후1년 이내에 등기 신청 의무 ○ 상속개시후유산분 성립할전조기에㋐의의 무를이행한경우 까지하기어려운경 우 ○ 년이내에유산분할의 내용을고려한등록の申 請 7 유산분할의 내용을 바탕 으로한소유권이전 등기 ㋐-㋑의 의무를 한꺼번에 이행하는 것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등기를 하는것도가능 제3자가 대위 신청한 경우는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함. 상속인신고등 록 신청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록 (단독신청가능・신청보다간소화) 지분은등록되지않음 신설 상속등기 신청의무의 내용과 그 이행방법(상세)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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