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9 2 전송하면 검증시스템이 신분증의 진위를 판별하여 그 결과를 법무사의 핸드폰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한국에서는 전자공증과정에서 고객이 제시하는 신분증의 진위판별을 위해 이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검증시스템에서는 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발급일자의 진위를 확인하여 이들 중 하나라도 틀리면 신분증이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신분증의 발급일자의 경우, 제3자가 신분증의 발급일자까지는 알기 어려우므로 발급일자를 통해 위 · 변조된 신분증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3) 나아가 지문이나 홍채, 얼굴 등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을 인증하는 등 인증에 관한 IT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발전된 인증기술을 활용하면 본인확인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의해서,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위임인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법무사와 변호사가 위와 같이 발전된 IT기술을 활용하여 위임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IV. 한국의 자필서명정보 제공제도 1. 자필서명정보의 의의 일정한 경우, 등기신청시 자필서명정보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자필서명정보라 함은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인을 확인한 사실을 기재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말합니다. 자필서명정보는 위임인을 확인을 확실하게 하여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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