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2 2. 자필서명정보가 도입된 배경 (1) 법무사의 본인확인의 필요성 부동산은 그 재산적 가치가 큰 중요한 재산으로 한국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통해 비로소 이루어지는데,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국민의 중요재산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등기신청의 진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를 수임함에 있어서, 자격자(법무사, 변호사)는 등기위임인이 등기부상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또는 등기부상 권리자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한을 수여받은 자인지 여부와 위임인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처분권한이 있고 처분의사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가 직접 위임인을 대면하여 위임인의 동일성 및 등기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본직본인확인’라고 하는데, 본직본인확인은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부동산등기법에 본직본인확인의 도입추진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무사법(제25조)과 변호사법(제28조)에서 위임인확인의무가 인정되고 있지만, 이 규정들은 자격자가 위임인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타인을 시켜 ‘간접’ 확인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자격자가 위임인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본직본인확인제도는 자격자가 ‘직접’ 위임인의 등기신청의사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므로 법무사법 제25조, 변호사법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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