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2 제28조에 의한 위임인 확인보다 등기신청의 진정성확보에 더 낫다고 보고, 본직본인확인제도를 부동산등기법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 대한법무사협회는 대법원에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과 거래안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본직본인확인제도를 제안하고 대법원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마침내 2019. 8. 16. 정부(대법원)은 본직본인확인제도의 도입을 포함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대한법무사협회 모두가 개정안에 찬성하였으나, 본직본인확인제도를 뺀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본직본인확인제도가 입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3) 부동산등기규칙에 본직본인확인 도입추진 대법원은 노후화된 등기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 새로운 등기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고 2020년부터 시작하여 2025년까지 이른바 ‘미래등기시스템’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전자등기를 추구하는 미래등기시스템에서는 위임인의 확인을 통한 등기신청의 진성성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본직본인확인의 취지를 미래등기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2021. 10. 대법원에 본인확인을 구체화하는 제도의 도입을 위해 부동산등기규칙을 개정하도록 설득하였고, 또한 변호사단체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보아 지방법무사회별로 각 지방변호사회와 본인확인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나갔습니다.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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